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대한 쿼터 관리체계 확립 필요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무쿼터 농가, 50톤 이하
전체 원유생산량의 1% 될 듯

소규모 유가공업체 인정하되
원유거래 제도권 내에서 투명하게

 

2002년에어 원유생산량이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하고 백색 시유 소비량이 전년대비 7% 이상 감소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

집유주체가 오로지 동일한 가격으로 원유를 매입하던 당시에는 패널티와 프리미엄이 있긴 했지만 거의 단일 가격으로 원유가 매입됐다. 시장의 원유수급상황과는 달리 내가 원유만 많이 생산하면 돈을 더 버는 구조였다. 원유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낙농업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쿼터제다.

쿼터제가 탄생한지 20년이 채 되지 않아 무쿼터, 공쿼터 등 탈쿼터와 관한 논란이 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무쿼터, 이대로 둬도 괜찮은 것일까.
 

 <上>무쿼터, 왜 이슈인가
 <下>무쿼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쿼터제 증산 제어장치로 탄생

2002년 최악의 원유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잉여원유 처리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이 현재의 잉여원유차등가격제다. 이전까지 동일한 가격으로 원유의 기본가격을 설정해 매입하던 것을 수요가 있는 원유와 수요가 없는 원유로 구분해 지불 가격을 차등화한 제도였다. 

낙농가들의 거부와 끊임없는 조정속에서 탄생한 잉여원유차등가격제는 일명 쿼터, 즉 기준원유량의 시초가 된다. 농가는 쿼터를 배정받고 쿼터 외의 잉여원유에 대해서는 국제원유가격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한 농가에서 생산한 원유여도 가격에 차이가 생기는 현재의 제도하에 원유를 생산하게 된 것이다. 

십수 년 전 낙농업계의 끊임없는 논의와 이해조정으로 탄생한 쿼터제는 낙농가에게 생산의 권리로 부여된 제도가 아닌, 원유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수급안정 대책방안으로 탄생한 낙농업계의 약속인 것이다. 그러나 집유주체, 유업체들의 탄력적인 자기 쿼터 생산과 목장형 유가공과 소규모 유가공업체의 제품생산이 늘어나면서 무쿼터가 양산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쿼터 관리 어떻게 해 왔나

2013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훈령으로 구성된 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서는 2014년 3월 11일부터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정규약 제정에 따른 쿼터이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쿼터이력관리제는 집유주체가 임의로 쿼터를 증감?조정하거나 ‘무쿼터’ 납유에 따른 농가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원유수급조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쿼터관리이력제로 집유주체가 낙농가에 부여한 기본쿼터를 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 등록하고 낙농가 간 기본쿼터를 인수도할 때 쿼터이력부를 반드시 첨부해야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규모 유가공업체는 쿼터이력관리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쿼터관리의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가 낙농가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무쿼터 시장교란 VS 시장영향 거의 없어 

이번에 촉발된 무쿼터 농가에 대한 논란은 기실 신규 소규모 유가공업체의 설립에서 기인했다. 때문에 도덕적 해이나 산업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 등 감정적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실제로 2년 전 정부가 조사한 무쿼터 농가는 목장형 유가공 2호와 소규모 유가공공장 6개 업체에 납유하는 낙농가 19호로 일 원유생산량 32톤 정도로 조사됐다. 올해 정부에서 무쿼터 농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시장에서는 50톤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원유생산량의 1% 남짓한 것이다. 때문에 무쿼터 농가들을 시장교란으로 치부하는 것은 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낙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영업자가 대한민국에서 유가공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집유를 시작하고 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낙농가들의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감정적인 터부가 아닌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유가공업체 인정하되 원유는 제도권 안에

지난 6월 열린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에서 조합장들은 정부와 낙농진흥회, 한국낙농육우협회와 공동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효율적인 원유수급관리와 낙농가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낙농가가 쿼터를 등록한 후에 원유생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유가공업체라 하더라도 집유주체를 통해 원유를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정부는 전국단위수급조절제 미참여농장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제도 미참여 낙농가의 관리를 위해 주기적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권 밖에서 쿼터를 무분별하게 증량해 낙농유가공산업 전체에 저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쿼터 납유농가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생산자 중심의 전국단위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일본은 효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소규모 유가공업체들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 다만 특색있는 원유, 즉 원유생산방법이 같아도 타 원유와 차별화를 통해 유리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 원유를 처리 가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원유 일처리가능수량을 3톤으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기능성 우유나 특성화 우유 등은 유업체의 거대 생산라인을 가동해 만드는 것 보다는 소규모 유가공업체에서 생산하거나 임가공하는 방식이 많은 것을 볼 때 일본의 이러한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낙농업계의 한 전문가는 “효율적인 원유수급관리와 낙농가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대한 쿼터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소규모유가공업체에 대한 적극적 실태조사와 쿼터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하는 등 제도권 내에서 원유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