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반려동물·업계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 8종으로 허가인 동물생산업과 등록인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특별사법경찰 포함)는 점검반을 구성, 서울․경기, 강원․충북, 충남․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권역별로 교차 점검을 실시하며, 영업자의 허가․등록과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개별 영업별로는 동물생산업은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등을, 동물판매업은 동물판매 계약서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허가(등록) 업체가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는 해당 지자체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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