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고령화 심화·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등
여건 변화로 APC 운영 어려움
산지유통 필수직접비용을
사회간접비용으로 지원할 경우
농업인 조직화·규모화 가속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산물유통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핵심 주체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농업 현장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농가고령화 심화, 농촌인구 감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해 APC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그 시급성은 더하다는 것이 농업계와 APC 운영 조합의 요구다.

박위규 무안농협 조합장은 “주 52시간으로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달부터 시행,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농협이 설립한 APC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예외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박 조합장은 “APC가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산지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현장의 APC들은 품목별 특성상 대부분 성출하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투입돼야 하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불가능하게 돼, 인원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의 경영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그 예로 제주 감귤을 출하하고 있는 중문농협의 경우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가 노지감귤 성출하기로 이 기간동안에는 관내 인력이 모자라 육지부에서 수확·선별 인력 확보해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력 수급이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우려돼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 받지 않는 영농법인, 상인단체로 출하물량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수현 농협APC운영협의회장은 “농산물 유통에 있어 APC가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과 역할은 시간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며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해 APC가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게 현실인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APC업계와 농업 전문가들은 △농업인 조직화를 통한 우리 농산물의 시장 대응력 강화 △농산물수집·예냉·선별·전처리·포장 등의 역할 수행을 통한 영농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먹거리 정의구현 등과 같은 APC의 공적 기능을 고려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재경 농협경제지주 푸드플랜국장은 “농산물유통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 농산물 유통비용 중 공동선별비, 운송비, 포장재비 등 산지유통의 필수직접비용을 사회간접비용화 해 지원할 경우 농업인 조직화·규모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도 “농산물유통은 공익적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유통시설의 중요한 부분인 APC를 사회간접자본으로 간주해 APC 건립·운영비용 등을 지금보다 더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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