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까지… 부정유통 개연성 높은 업체 선정 단속

[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김해령)은 지난 19일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양곡표시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2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명예감시원 300여명을 대거 투입하고,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한다.

또한 통신판매 사이버 단속반(2개반/4명)은 대전·세종·충남의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선물용 판매 및 제조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 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농관원 충남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풀가동,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을 동원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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