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의 80% 보전

[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보령시는 충남도가 올해 첫 시행하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농산물가격안정제는 이상기후 및 과잉생산, 소비위축 등으로 농산물 값이 폭락했을 때 농업인에게 적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이듬해 영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주요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20%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특히 보령의 경우 올해 콩(백태)과 노지 가을쪽파가 해당되며, 가을쪽파 신청 시기는 오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이다.

또 10a이상부터 0.5ha까지 재배하는 농협계통출하 또는 도매시장, 가공업체에 출하할 계획이 있는 농가는 오는 10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출하약정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쌀과 정부시행품목인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

이왕희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재배 농가에 대한 최소한 소득안전망이 구축돼 제값 받는 농업실현으로 정체된 농업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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