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대구에서 3년째 흰점박이꽃무지(굼벵이),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등의 곤충을 사육하고 있다. 지난달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이 개정되면서 곤충도 축산법 상 가축으로 인정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세제혜택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곤충사육농가에 대한 시설·설비 지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또한 식용곤충이 진정한 미래식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곤충 가공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연구개발) 역량 강화 부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줬으면 좋겠다.

현재 만 40세에 접어들었는데 청년농업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지원 혜택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 또한 대구가 광역시라서 그런지 규모가 작은 도시에 비해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느낌을 받는다. 시에서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지원 예산이 합리적인 선에서 증액돼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황은주 팔공굼벵이 대표는 대구 동구 지역에서 굼벵이, 귀뚜라미, 달팽이, 장수풍뎅이 등을 사육하며 곤충 원물 판매와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향후 가공 시설을 구축해 식용 곤충 가공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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