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선물용품 등 수요증가 품목, 축산물 이력제, 양곡표시제 중점 단속

[농수축산신문=주상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는 지난 19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4일간 추석을 맞이해 관내 농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와 양곡표시제, 축산물이력제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 진주사무소는 이번 단속에 자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제수, 선물용 등 농식품 판매업체 및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양곡·식육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여부와 양곡의 원산지, 년산, 도정일자 적정여부 및 국내산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일치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한편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수입 및 가격동향 등 농식품 유통정보를 활용한 타깃 단속을 추진하고,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등 농식품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표시 캠페인’도 함께 전개한다.

수입량 증가 및 국내산 가격 상승 품목 등 농축산물의 유통·가격 정보를 단속에 활용하고, 의심 품목은 시험연구소, 지원 분석실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해 거짓 표시로 판명된 업체는 법에 따라 처벌 조치한다.

소비자 및 농업인단체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농식품 판매업소 밀집 지역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푯말 배부, 전단, 리플릿 등을 판매자, 소비자에게 배부해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붐도 함께 조성한다.

농관원 진주사무소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표시, 소비자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의심스러우면 농관원 진주사무소(055-759-6060) 또는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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