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버려지는 자원 굴 패각 [下]
활용 방안 다양…예외규정 통해 자원화 노력해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글 싣는 순서>
[上] 골칫덩이가 된 굴 패각
[下] [지상중계] ‘굴 패각자원화,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 윤준호 의원

[개회사] 윤준호 국회의원

“굴 패각의 자원화 문제는 굴 양식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굴 패각 자원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데 대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송구한 마음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굴 패각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과 정책적인 지원방안 등을 제시해주신다면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

 

▲ 이석모 센터장

[환영사] 이석모 영남씨그랜트센터장

“굴 패각은 경남 남해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재활용하게 된다면 굴 양식어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폐쇄성 해역의 수질과 환경문제를 개선,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남씨그랜트센터는 굴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찾아나가겠다.”

 

▲ 최기수 대표이사

[인사말]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굴 패각은 버리면 쓰레기이지만 재활용만 잘하면 자원이 될 수 있다. 국내에는 연간 28만톤 가량의 굴 패각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도나 예산 등의 문제로 아직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농수축산신문은 실효성 있는 굴 패각 자원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굴 패각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으로 정책적인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

 

▲ 김한표 의원

[축사] 김한표 국회의원(자유한국, 거제)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굴 패각 자원화 문제는 굴 양식어업인들의 최대 현안이다. 굴 패각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정책적인 전환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어업인을 지원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윤준호 의원이 추진하는 굴 패각자원화 방안에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 임준택 회장

[축사]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굴 양식어업인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준 윤준호 의원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어업현장의 중요 현안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농수축산신문에도 감사드린다. 굴 패각 문제는 굴 양식을 하는 조합원들이 겪는 가장 큰 현안이다. 수협중앙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주제발표1] 굴 패각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 백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팀장

“제도 개선·연구개발 병행해 자원화 촉진해야”

▲ 백은영 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에 따르면 굴은 비가식부위가 81%로 지난해 기준 연간 패각 발생량은 28만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수년간 자원화되는 굴 패각이 점점 줄어들면서 굴 패각 처리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굴 패각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와 인접한 일본 역시 굴 패각을 폐기물로 보지만 예외규정을 통해 적극 자원화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굴 주산지인 히로시마현에서는 1980년에 ‘굴 패각 세척 및 잔폐처리요령’을 제정, 자원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놨으며 또다른 주산지인 오카야마현에도 굴 패각 자원화를 위해 일본의 폐기물 처리법에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법률의 예외규정 등을 통해 굴 패각을 연안어장의 환경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굴 패각의 자원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 굴 패각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와 함께 R&D(연구개발)을 병행해 자원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굴 패각을 자원화한다면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굴 산업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주제발표2] 굴 패각 자원화를 위한 정책과제
- 김경회 부경대 교수 

“선진국 사례 참고…‘굴 패각=자원’ 관점 가져야”

▲ 김경회 교수

국내 굴 패각 발생량 중 재활용이 이뤄지는 것은 50%에 그친다. 굴 패각의 마땅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굴 패각이 어촌의 경관을 훼손하고 침출수 누출에 따른 환경오염, 악취와 해충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과 지역의 관광소득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법령으로는 굴 패각의 자원화는 한정된 영역에만 사용된다. 공유수면 매립시에 활용할 수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발전소의 탈황재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운송비 부담이 커 제대로 활용되기 어렵다. 굴 패각은 알칼리성 물질로 하수처리시설이나 연안의 악취제거, 연안오염퇴적물 개선, 연안하천 악취해결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로 분류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약이 가해진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학계의 연구를 통해 굴 패각이 재생가능하다고 판명이 나서 현재는 굴 패각은 폐기물이 아니다. 미국은 과거에 굴 패각을 건축자재, 사료 등으로 활용했다면 이제는 연안수질개선이나 해안선보호 등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도 잘 처리된 패각은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굴 패각은 자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

[지정토론]

△<좌장>이인철 교수=굴 패각 처리문제는 굴 양식어업인들의 최대 현안중 하나다. 굴 패각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현장의 어업인과 전문가, 정부관계자로부터 들어보고자 한다.

△이정태 대표=굴 패각이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은 재활용의 가능성을 막아 놓는 것이다. 2~3년 전에 지역의 농업인이 토질개선을 위해 굴 패각 제공을 요청해왔고 이에 패각 한 트럭을 농업인에게 나눠줬다. 그런데 이것이 고발당해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굴 껍질 수영장을 만들려는 마을 이장이 굴 패각을 요청해왔다. 이에 가능하다면 원없이 부어줄 수 있다고는 했는데, 행정기관에 이를 문의한 결과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굴 패각이 처한 상황이다.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한 굴 패각은 자원화를 할 수 없다.

△지홍태 조합장=현재 통영에는 굴 패각이 턱끝까지 차올라와 있다. 이를 해결하려고 하면 굴 패각 물량을 한데 모아놔야 한다. 그런데 굴 껍질을 처리하기 위해 모아놓을 장소도 없으며 장소가 있어도 안된다. 당시 환경과에 특정 장소에 패각 처리를 위해 모아 놓아도 되냐고 질의를 하니 환경과에서 사업장폐기물이라 안된다고 했다. 다만 문제가 심각하니 ‘눈을 감아주겠다’고 했다. 이게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굴 껍질은 다 바다를 살리는데 쓰고 있다. 순환여과식 수조에도 굴 패각을 조금씩 넣는다. 정부차원에서 굴 껍질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굴껍질을 사업장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매립성토재 재활용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굴껍질을 산업화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원찬 과장=앞서 발표에서 언급된 것처럼 선진국들은 굴 패각을 생태계 복원 등에 전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바다에 어느 정도의 굴 패각을 투입해야 하며 이에 따른 효과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우리도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굴 패각을 처리하기 위한 재활용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차원에서 재활용센터를 건립·운영한다면 인근 주민의 고용창출 등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D투자도 확대돼야 한다. 패각의 이용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인공어초나 시멘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양식어장이나 연안어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한다면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김효정 과장=사업장폐기물이든 생활폐기물이든 재활용시스템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해서 재활용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례 하나를 들면 서부발전에서 유연탄발전을 하면서 어촌과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폐 패각의 생석회를 탈황원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지난해 12월에 성공시켰다. 탈황기술이 생겨난 것이다.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 재활용환경성평가가 보다 쉬워지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부의 지원제도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해수부와 환경부의 협업이 중요하다. 굴 패각의 자원화라는 측면과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상길 과장=단순히 굴 패각을 사업장폐기물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보인다. 다만 최근 달라진 여건 등을 반영해 굴 패각의 재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일단 당장 올해 굴 채취 시에도 문제가 되는 만큼 해수부에서는 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는 입장이다. 해양투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재정당국과 협의해 재정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사례처럼 가이드라인을 몇가지로 세분화해 굴 패각의 자원화를 추진하겠다. 연구용역을 통해 실험을 하고 가까운 해역을 복원시키는 차원에서 굴 패각을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검토해서 패각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청중토론]

▲ 굴 수확철을 앞두고 남해안에 쌓인 패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진 토론회 현장.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바닷모래채취 이후 바다를 복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굴 껍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굴 패각으로 바닷모래채취 해역을 복원할 수 있으면 패각처리문제와 바다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박인표 어업인=재활용에만 포커스를 맞춰선 안된다. 바다에서 태어난 것은 바다로 환원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만조가 되면 물이 벌겋게 들어왔다가 깨끗해져서 나간다. 이런 관점에서 굴 패각을 바라봐야 한다.

△조수근 전북씨그랜트센터장=굴 패각 뿐만 아니라 다른 패각의 처리문제도 고민이 필요하다. 서해안에서 바지락 폐사가 일어나는데 뻘에 그대로 있다가 2~3cm 내려앉으면서 두터운 패각층을 형성한다. 그 위에 또 종패를 뿌리는데 날씨가 더워지면 아래에 깔린 패각들 때문에 새 바지락이 내려가지 못해 또 폐사가 발생한다. 바지락은 보이지 않을 뿐이지 문제가 되는 것은 굴과 같다. 이참에 패류 전반의 패각처리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