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창동 기자] 

충남도(도지사 양승조)는 70세 이상 고령농가 밭작업을 지자체에서 대행해준다. 밭갈이 등 기계화 작업이 필요한 경우다.

1ha 미만 영세 소농의 고령화 가구주에 대한 농작업 대행비 지원이 우선이다. 소요예산은 충남도와 해당 시·군에서 지원하고 실무는 농협(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는 농협)과 지역 농업기술센터가 하게 된다.

경운작업 등 기계가 필요한 밭작업 지원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지역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에 요청하면 된다. 과수원도 경영주가 고령일 때는 사업 신청대상이 된다.

비용은 도에서 30%, 시·군에서 70%를 지원한다. 충남도는 올해 우선 20억원의 예산을 세워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협의 농작업 지원단은 일반과 전문단으로 구성하는데 일반지원단은 영세소농가를, 전문지원단은 과수원 전정, 적과, 방제 등 농작업을 돕게 된다.

엄준영 당진시청 주무관은 “아직은 보편화된 사업은 아니지만 점차 지원단을 운영하는 농협이 늘고 신청가구도 늘어나면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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