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고시 일부 개정 시행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신규 시설하우스 등에 대한 내재해형시설 등록신청 민원 처리기간이 현행 10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하우스 등에 대한 내재해형 시설 규격 해당 여부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키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 지난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는 내재해형 설계기준에 적합해 기 등록된 시설규격 이외에 신규로 개발됐거나 기존규격을 일부 변경하는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건에 대해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민원 신청시 특허 등의 공개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재해 설계기준은 강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원예·특작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0년 빈도기준으로 설계하되 지역별로 쌓인 눈의 깊이를 측정하는 적설심(최소 20cm 이상)과 풍속(최소 초당 22m 이상)을 반영해 작성된다.

대상이 되는 원예·특작시설로는 원예작물의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온실과 특용작물 재배용 시설 중 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이다.

정부는 원예·특작시설 내재재형 설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선 재해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설규격 등록 민원 처리기간이 단축, 농업인과 시설규격 개발자의 시간·비용부담 경감은 물론 영농편의 도모와 함께 시설 공사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특허 무단사용 등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의 원예·특작 재배농가와 관련 산업 종사자가 개정된 고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단체에서도 농업인 등에게 적극적인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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