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민물장어 수입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식용 뱀장어를 검역증명서 첨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4월 이식용 뱀장어가 검역증명서 첨부 대상이 되면서 민물장어양식업계에서는 치어 입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식용 뱀장어는 주로 중국 등에서 홍콩을 경유해 수입됐으나 이들 국가에서 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이식용 뱀장어와 연구용 제브라피시를 검역증명서 첨부대상에서 제외, 수입검역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다만 이식용 뱀장어의 국내 반입시 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이식용 뱀장어의 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되면서 양식어업인들이 실뱀장어 입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뱀장어를 검역증명서 첨부대상에서 제외하되 질병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절차는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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