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27일 제57회 임시회에서 “행정수도의 핵심 요소인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정치력과 행정력 등 역량과 의지를 결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합의와 개헌, 국회법 개정안 등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한 관련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른 시 차원의 대응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세종시의회는 시민 여론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과의 계약 제한 조례안과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을 추진하고 일본 경제 보복 조치 철회와 공식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보다 강력한 후속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런 후 “이러한 대응으로 선량한 시민들, 특히 중소기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산업 현장의 고충과 우려 사항들을 세심히 살펴봐 줄 것”도 주문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한다면 시 차원에서 세제 지원책 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실시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57회 임시회가 개회된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2019년도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8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지난 27일에는 이재현·상병헌·이윤희·김원식·유철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제5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 안설명의 건 등을 처리했다.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와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한다.

다음달 5일과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다음달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으로 제57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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