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공익형직불제 도입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이 담긴 농업소득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총선 등 내년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개편이 사실상 물건너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단체 등은 최근 ‘공익형 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공익형직불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을 실시할 예정인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공익형직불제는 그동안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국민들이 기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소득보전 중심의 직접지불제를 농업의 다기능성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전환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의 쌀 중심의 직불제는 쌀 생산 농가의 경영안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직불금이 특정 품목에만 국한, 전체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업계는 이에 따라 이번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양극화를 일정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익형직불제 도입은 미국에서 시작한 ‘WTO개도국 지위 논란’여파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물론 지금의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감축대상 보조인 쌀 직불금을 허용대상 보조인 공익형 직불금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공익형직불제 도입은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고, 어려운 농업계를 위해 예산을 더 투입하자는 게 아니다.
그동안 생산과 성장 중심의 구조개선 농정을 과감히 전환하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하며 이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나누며 국민의 농업으로 자리매김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농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포함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차원의 예산 검토 등이 거의 마무리 된 만큼 공익형직불제 도입 성패는 국회에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익형직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의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국회 통과를 미룰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