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들 유통질서 교란
위탁수수료 도매법인보다 높아
거래내역·운영상황 공개해야
농업인 보호 위해 만들어진 공영도매시장 의미 강조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노조는 지난 8월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합리적이고 모순 덩어리인 시장도매인제가 가락시장에 도입될 경우 1300여 하역노동자들은 하역거부를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용산시장의 위탁상 폐해를 없애고자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설립했는데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된다면 과거 위탁상 체계로 회귀돼 시장이 존폐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며 “시장도매인들은 수도권의 영세한 법정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나 유사시장의 중간상인들과 거래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들이 가락시장 보다 10시간 가량 유통이 빠르고 시간제약에서 벗어나 당일 소비자 식탁까지 유통이 가능하다고 얘기 하는데 위탁물량의 가격결정에 따른 실시간 공개·공유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가락시장 경매가격을 확인 한 후 시장도매인들이 가격을 결정해 농수산물 가격을 왜곡 시킬 뿐만 아니라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역노조들은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유통 단계가 축소된다고 하는데 시장도매인들이 소매와 직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냐”며 “수도권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이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을 구매하기 때문에 시장도매인들도 이들에게 판매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유통단계의 축소가 아니라 현행과 같은 체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위탁수수료를 7%까지 받을 수 있는데 가락시장의 도매법인은 4%, 강서시장 시장도매인들은 7%를 받고 있다며 서울시는 시장도매인에 대한 거래내역과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해덕 서울경기항운노조 위원장은 “최근 시장도매인제를 강제 도입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은 농업인을 전혀 생각지 않은 내용이 담겼다”며 “공영도매시장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농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시장도매인제를 가락시장에 도입할 경우 시장도매인은 매수만 하고 도매법인과 같은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시장도매인들로 인해 가락시장 기준가격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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