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2019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이달 1일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관외경작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23만ha, 200만 필지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 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때 처분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가 농지법상 불법 사항이 없도록 전수조사로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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