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충남도는 최근 어업지도선 충남해양호에서 가을철 성어기 어업인의 준법조업을 위한 어업인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으로 업종·지역 구분 없이 고소, 고발 등 단속 관련 민원이 집중돼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어업 질서 확립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와 시·군 불법어업지도·단속 공무원, 연·근해 안강망, 연안선망·연안자망 등 업종별 대표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불법어업 중점 단속 방향 설명,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 어업지도선 운영팀장이 △연·근해 안강망 어구 초과 사용 △세목망 사용 등 그물코 규격 위반 △타 업종 간 어구손상 및 어구실명제 위반행위 등 가을철 중점 단속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역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 현황 파악과 지역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을 논의했다.

충남도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준법조업 지도와 불법어업단속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어업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종섭 충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봄철 어황 부진으로 이를 만회하고자 불법어업이 만연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단속 민원 증가가 예상돼 어업인 소통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불법어업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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