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이하 농진청) 주관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이 올해 11월 시행된다. 

농진청은 오는 11월 16일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을, 이후 12월 14일 실기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맡는 전문 인력으로, 시험 합격자 또는 축산산업기사 이상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가축인공수정사 필기 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가축인공수정실기 등 6과목이며, 모든 과목이 최소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다.

오형규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농진청 주관으로 치르는 두 번째 시험인 만큼 내실 있는 시험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에 총 612명이 응시, 143명이 최종 합격의 영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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