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앞으로도 수입 생우에 대한 출생국을 지금과 같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 표시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입 생우의 출생국 추가 표시 의무에 대한 내용의 삭제를 추진했지만, 외국산 생우 수입 재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여전히 커 해당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의 원산지 표시법 시행규칙에는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의 국가간 이동시 일정기간 경과 후 원산지가 전환될 때 출생국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출생국 표시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표시의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최근 표시의무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후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된 의견제출 기간에 외국산 생우 수입 재개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 입장을 내비치자 이 같은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수입가축 출생국 추가 표시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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