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계란 잔류물질 검사 11월까지 실시   계란 잔류물질 검사와 난각 산란일자 표시 여부 확인 검사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실시된다.

국무총리실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계란 살충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계란, 닭고기, 알가공품 등에 대한 살충제와 설파제,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등 항생제 검사로 진행된다. 검사 대상 살충제는 기존의 33종에 올해 플루랄라너가 추가돼 총 34종이다.

총리실과 농식품부는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증가하는 등 위기 징후가 나타날 경우 검사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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