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어선감척, 어떻게 추진되나
감척단가 너무 낮아 안정된 업종일수록 감척꺼려…감척보상단가가 '과제'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산자원의 감소로 어선감척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 어선감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어선감척 추진방향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본다.

 

# 어선 줄여도 여전히 ‘과다’…허가정수 재산정 추진

어선감척사업을 통해 어선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선세력은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제1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어선 1646척과 근해어선 44척 등 1690척의 어선을 감척했다. 어선을 꾸준히 줄여왔지만 수산자원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7년 기준 수산자원평가 대상어종 45개 중 35개 어종은 자원의 수준이 중간이하인 상황으로 참조기, 갈치,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대부분이 중간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연근해어업의 허가정수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책정돼 있는 연근해어업 허가정수는 2007년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책정된 정수로 당시에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10만톤을 웃돌았다. 실제로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200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10만8815톤, 2007년 115만2299톤, 2008년 128만4890톤 등 110만톤을 크게 상회했다.

반면 10여년이 흐르며 자원의 감소세는 이어졌다. 2016년에는 44년만에 처음으로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를 기록하는 등 2016년부터 3년 평균 어획량이 100만톤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올해 수립된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기본계획상의 허가정수는 2007년 수립된 허가정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2007년에 비해 수산자원 감소세가 뚜렷했던 만큼 앞으로 적정한 허가정수를 다시 조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TAC참여 업종 우선감척

해수부는 TAC(총허용어획량) 참여업종에서 어선감척을 희망할 경우 우선 감척하고 감척 대상어선의 어획쿼터는 국가로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감척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TAC는 IQ(개별할당)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TAC에 참여하고 있는 업종은 어선마다 어획쿼터를 보유하게 되는데, 어선감척시 정부가 해당 어선의 어획쿼터를 보유, 사실상 소각시킴으로써 어선감척이 수산자원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어선 감척을 위해 잔존어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 어선감척에 기여했을 경우 이 비율만큼의 어획쿼터는 잔존어업자들에게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대형선망어선을 예로 들 경우 올해 2개 선단이 감척 대상이다. 이들 어선의 감척과정에서 대형선망어업인들이 갹출을 통해 기금을 조성, 정부 감척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상쇄시키려하고 있다. 이처럼 감척사업을 위해 잔존어업자들이 기금 등을 마련해 감척사업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지원된 금액에 따라 감척 대상어선이 보유했던 쿼터의 일부를 어업인에게 다시 배분하는 것이다.

 

# 감척보상단가는 ‘여전히 과제’

어선감척사업이 적정한 감척보상단가를 책정하지 못한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지목된다.

어선감척사업시 보상단가는 업종과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어선의 실거래가격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는 정부와 어업인의 시각차에서 비롯된다. 어업현장에서는 어선어업허가에 많은 액수의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른바 ‘허가값’이라고 가격이다. 하지만 정부는 허가를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어선감척시 ‘허가값’을 보상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어선감척사업의 감척단가가 실 거래가격의 50~60%수준에 그치게 되고 이는 곧 감척사업에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산의 한 수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허가정수를 초과한다고 어선을 줄이라고 하는데 어업인 입장에서는 감척 단가가 너무 낮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며 “특히 어획강도가 높고 어업경영이 비교적 안정된 업종일수록 감척을 더욱 꺼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어선감척, 정부 아닌 시장으로 넘겨야

정부의 어선감척사업은 향후 시장의 자율적인 감척으로 이어지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발표한 수산혁신 2030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TAC 적용 대상종의 비율을 전체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80%까지 늘린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TAC대상어종이 전체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80%를 넘어설 경우 ITQ(양도성개별어획할당제)를 도입, 정부 차원의 어선감척보다는 시장에서 쿼터를 거래하는 형식으로 자율적인 감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TAC대상업종에 대해 우선 감척하고 해당 어선의 어획쿼터를 국가에서 보유하도록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현재 단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어선감척을 통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의 수준에 맞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TAC대상어종과 업종이 대폭 확대되고 ITQ가 도입될 경우 정부가 아닌 시장에서 어획쿼터를 거래하는 형식으로 어선의 수가 자율적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어업인들은 어획쿼터를 추가로 구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ITQ가 도입돼도 시장에서 어획쿼터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경우 적정 수준의 정부주도 감척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