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대책위원 구성, 3개 분야 17개 사업 발굴·시행

[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권영윤 세종시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직무대리(환경정책 과장)는 지난 5일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세종시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2015년 1099톤에서 2016년 1147톤으로 4.4% 증가했다”며 “자동차 조례 제·개정, 매연차 운행제한 등과 시민참여 대책위원 구성, 3개 분야 17개 사업을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 직무대리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 건설공사장의 비도로 이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이 543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47.3%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는 평상시 30~50%, 고농도일 때는 60~80%를 국외(주로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자동차 운행과 공회전을 제한 조례를 제·개정한다.

지난 7월 제정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게 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의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 9개소는 물론 면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까지 확대 단속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미세먼지 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내년까지 20㎍/㎥ 이하로 낮추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시 홈페이지에 미세먼지정보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권 직무대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난해 8월 일반 시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출범해 시민의견을 반영한 어린이 보호대책 등 3개 분야 1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조치원, 부강면, 한솔동, 아름동), 미세먼지관리담당 신설(5명) 등 관리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외 충청권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충청권 푸른하늘 포럼’(충청권 4개 시·도, 금강환경유역청)을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26개소)과 협약을 맺어 2030년까지 2017년보다 30% 저감하기로 했고 중소 사업장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권 직무대리는 “건설공사장 등에 대해서도 올해의 경우 157개소를 점검하는 등 배출원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매년 친환경 자동차 구입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LPG 1톤 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버스 승차 고객에 한해 마스크를 무상 배포하고, 취약 계층(노인, 어린이 등)을 위해 공기청정기 또는 공기정화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이달부터 43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고,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기간 동안 감시단을 운영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중소 사업장에 대해 18억원을 들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6500명에 미세먼지 마스크 11만7000매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관내 주요도로(10개소)와 초등학교 주변 도로(49개소)에 물청소를 실시하고,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5대)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등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제도 강화를 통한 미세먼지 발생 억제 계획으로 시에서 사용되는 중유의 황함유량 함유 기준을 기존의 0.5%에서 0.3% 이하로 강화하고, 업무용시설 등에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된다.

권 직무대리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이 주도하는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계속 운영해 제도와 대안을 마련하고 충청권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