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구역 늘리고 축사 신축 제한...축산업 위축 심화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상> 축산농가에 가혹한 지자체 조례  
<하>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자급률 하락까지 우려

충남 천안
축산업 위축
전체 면적 중 99%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경북 김천
한·육우 150m→500m로
돼지·닭 700m
1200m로
대폭 강화

 

축산 악취로 인한 주거 밀집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조례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이 같은 조례 강화로 인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넓어지고 있어 육류 자급률 하락, 축산업 위축 등의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자체별 조례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 조례, 왜 강화되나

농촌지역에 있어서 환경의 질, 악취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악취배출시설, 특히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민원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축종별 사육마릿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육농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가축사육시설의 전업화와 대규모화로 인해 환경오염 부하량은 급증되는 추세다. 이중 비규제 대상시설에 대한 악취 민원에 있어서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악취 민원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축산 악취 저감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자체로서는 이러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나 상수원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의 조례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만들어 지차제가 저마다의 실정에 맞게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를 제·개정 시 참고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위임한 상태다.

 

정부 권고안 보다도 강한 지자체 조례

하지만 2011년 정부가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설정에 대한 지자체별 편차가 계속해서 커지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 용역을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사육규모를 구분해 제한거리를 제시했는데 한·육우는 400마리 미만 50m, 400마리 이상 70m로, 젖소는 400마리 미만 75m, 400마리 이상 110m로 설정했다. 돼지는 1000마리 미만 400m, 1000~3000마리 700m, 3000마리 이상 1000m로, 닭·오리는 2만마리 미만 250m, 2만~5만마리 450m, 5만마리 이상 650m로 설정했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에서 설정한 제한구역은 정부 권고안보다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7월 4일 공포된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마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소·말·양(염소)·사슴은 기존 150m에서 500m로, 젖소는 300m에서 500m로, 돼지·닭·오리·개는 700m에서 1200m로 각각 강화됐다.

또한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였던 제한구역은 700m까지로 확장되면서 김천시 대다수의 곡창지대에서는 축사 신축을 할 수 없게 됐다.

경북 봉화 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도 대폭 확대됐다.

지난 6월 10일 공포된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소(젖소제외)·염소·말·사슴이 100m에서 300m 이내로, 돼지·닭·오리 등 그 밖의 가축은 500m에서 1000m 이내로 확대됐다. 이중 배출시설 면적 연접 합계 1000㎡ 미만의 생계형 한우 사육시설은 기존대로 100미터 이내까지 가축사육이 제한됐다.

봉화군 조례에서 눈여겨 볼만한 사항은 축산시설 환경개선을 권장하기 위해 천재지변이나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시설 현대화 등의 목적으로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기존 배출시설 면적 이내로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이다.

충남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더욱 강한 조례를 실시 중에 있다. 천안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체면적 637.34㎢ 중 99%에 해당하는 628.15㎢에 달한다. 이 중 도시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전부제한구역은 24%에 해당하는 150.36㎢이며 일부제한구역은 477.79㎢로 나타나 천안에서의 축사 신축이나 증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자체는 주거지 주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늘리고 축사의 신축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과 축산농가간의 갈등·분쟁을 해소함과 동시에 생활환경의 보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축산업계와 축산농가에게는 지자체의 조례 강화가 사실상 구조조정과도 같은 사안으로 다가와 축산업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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