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내년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대응

중소 축사 가축분뇨 퇴비 부숙
축산 악취 저감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응하고 중소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와 축산악취 저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육성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도 추경사업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과 퇴비 살포비용 지원 등을 위해 112억4000만원이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내 축산농가 40호 이상, 살포면적 100ha 이상을 확보한 농·축협과 농업법인(자원화 조직체) 등을 대상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115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했고, 이달 중 25개소를 추가 선정해 올해 전국에 140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되는 140개소 퇴비유통전문조직에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 운반, 살포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살포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계·장비 지원은 깔짚과 퇴비사의 퇴비 교반 장비(스키드로더, 소형굴삭기 등), 퇴비 운반과 살포 장비 등의 구입자금 1개소당 최대 2억원, 살포비 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인 1ha당 20만원이다.

퇴비유통전문조직은 계약을 체결한 축산농가를 월 1회 이상 방문, 퇴비 교반 등을 통해 가축분 퇴비에 산소 공급, 수분 등을 조절하고 미생물을 살포해 호기성 미생물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퇴비의 부숙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차질없이 육성, 내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중소 축산농가의 가축분 퇴비의 부숙도 준수와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살포를 지원해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저감을 통해 축산분야의 미세먼지 발생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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