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평질평가원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은 닭·오리·계란 이력제 본 사업 추진에 앞서 사육단계 준수사항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일부터 모바일로 사육현황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범 실시한다.

축평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은 닭·오리 사육시설의 농장경영자 7461개소는 매월 5일까지(공휴일·토요일 제외) 사육현황 등을 축평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이에 축평원은 매월 1일 닭·오리·계란 경영자에게 사육현황 신고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며, 농장경영자는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 관련 화면을 볼 수 있다.

사육현황신고 방법은 신고화면에서 농장의 사육축종(닭·오리)과 사육유형별 사육마릿수를 입력 후 신고 버튼을 누르면 해당 월의 신고가 모두 완료된다. 

축산허가·등록제 대상인 닭·오리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농장경영자는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이며,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신청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농장기초정보의 변경신고는 이력지원실(1577-2633)로 신청·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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