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이달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최고 10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을 개정,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고발한 자에 대해선 당초 최고 200만원이던 포상금이 최고 1000만원까지 주어진다. 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상향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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