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부산에서 오징어 불법공조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대검찰청, 해경,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불법어업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관계기관 특별단속 △어선위치정보 공유를 통한 어선위치 모니터링 강화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행정처분 강화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강화 등이 논의됐다. 해수부와 관계기관들은 공조조업 외에 다른 형태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준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엄중한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의 실효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등 불법 공조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관리 및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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