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국내도로를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 해운대을)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본 활어차의 국내 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21만건을 넘어섰지만 정부는 일본 활어차 유입과 수산물 안전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부산항에 들어온 일본 활어차는 차량 방사능검사만 실시하고 간단한 서류절차를 거쳐 도로로 나오며 목적지인 보세구역까지 스스로 이동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일본 활어차가 중간에 다른 곳으로 빠져 불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확인이 어려우며 이같은 과정만 봐도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한지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선박평형수는 우리 영해를 벗어난 이후 버리도록 규정하는데 일본 활어차는 이러한 최소한의 규정도 없다”며 “따라서 정부는 일본 활어차의 통관절차와 수산물 검사, 하역과정을 점검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일본 활어차가 무단 방류하는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검사 실시, 무단방류를 막을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해 원산지 표시위반과 불법유통을 막을 인적·행정적 보완책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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