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선거국면 돌입…농협법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중
내년 1월 선거 예정
이달 중 농협법 국회 통과 관건
직선제 개편에는 대부분 찬성…임기변경에는 첨예한 대립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내년 1월로 예정된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의 직선제 개편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병원 현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13일까지다. 공공선거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과 농협법에 따르면 임기만료 18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선거를 신청해야 하며, 임기만료 40일 이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농협은 이달 12일 이전에 위탁 신청을 해야 하나 추석 연휴로 인해 11일경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1월 하순경 선거가 실시된다.

이처럼 사실상 이달부터 농협중앙회장 선거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장 선출과 임기, 조합장 선거 등을 개편하기 위해 발의된 7건의 농협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특히 여야 대치상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조기에 국회 정상화를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협과 선관위 관계자들은 다음달에 국정감사가 있고 11월에 법률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개정된 방식으로 선거를 실시하기는 일정상 불가능해 이달 중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한 농협법 개정의 최대 이슈는 선거 방식과 임기다. 현행 대의원들에 의한 간접선거를 전체 조합장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개편하는 것과 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현재 직선제로 개편하는 것에는 농협 내부적으로 찬성을 보이고 있지만 회장 임기 변경에 대해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일 김현권·위성곤·김정호 국회의원과 농어업정책포럼,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정명회, 자치와협동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사진>에서도 극명히 나타났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원조합의 선거권 제한, 중앙회장의 대표성 미흡, 선거과열 현상 및 정치권 간섭 심화 등을 간선제의 문제점으로 꼽으며 중앙회장이 전체 조합원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직선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다. 다만 연임과 관련해서는 단임제의 평가 부재,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측과 대표자로서의 책임 강화, 업무연속성 제고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측이 엇갈렸다.

이 같은 의견차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직선제에 대한 요구가 많으나 간선제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직선제에 대한 보완장치나 관련법 개정, 조합의 투표권 인정 범위 등의 선결과제가 남아 있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또한 중앙회장 연임과 관련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농협중앙회장의 선거방식과 임기에 대한 이견 속에서 그 향방이 이달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달려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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