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작물보호제(농약) 실무 시험담당자를 대상으로 작물보호제 시험 진행에 필수적인 소양지식과 올바른 시험 기초자료, 보고성 작성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한국작물보호협회는 최근 농약 등록시험을 수행하는 대학원생, 업계·시험전문연구기관 신입 연구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작물보호협회 시험 소양 및 기초 교육’<사진>을 무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시행에 따라 시험 현장에서도 이에 호응하기 위한 시험 포장의 폐기물 처분방법과 기초 자료 작성, 증빙서류 준비 등에 관심이 모아졌다.

시험 소양 및 기초 교육은 시험 진행에 앞서 갖춰야 할 기초적인 배경지식을 중심으로 진행, 산업과 농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특히 시험 기초 자료 작성은 담당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시험진행의 합리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해마다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