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이달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방식이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원산지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부문은 통신판매, 농수산물 가공품, 음식점 원산지표시 등으로 우선 급격히 증가하는 통신판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과 방법을 개선했다.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했다. 또 인터넷 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배달판매 시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표시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품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방법을 개선했다. 농수산물 가공품은 포장재면적에 따라 달리했던 글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되 소비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해당 농수산물을 모두 표시하는 규정을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의 경우 사용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면 냉장고 등 보관장소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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