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김제·의령·속초·양양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충남 홍성군, 전북 김제시, 경남 의령군, 강원 속초시, 양양군 등 5개 지역이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올해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이들 5개 지역을 신규로 선정, 설립과 운영을 위한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법에 근거해 공적기구 운영 권한을 농어업계에 위임하는 제도적인 장치이기도 한 농업회의소는 농정의 지방화, 분권화가 진전되면서 기존 개별 농업기구와 단체만으로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15개소가 설립돼 있고 18개소가 추진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 충남·제주도 등 광역지역 2개소와 시·군지역 26개소를 선정, 농업회의소 설립·운영을 위한 교육과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5개 시·군에 대해서도 조기 설립·운영을 위해 회의소 설립 준비, 사업 발굴과 향후 운영 방안 등 전반에 대한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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