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자진신고 신규등록 33만마리 넘어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16~다음달 18일까지
동물등록여부 집중점검·단속
동물미등록 10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인식 높여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3만4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동물등록여부에 대해 집중점검?단속을 벌이고 맹견소유자 교육 이수 홍보에 나선다.

 

자진신고 신규등록 33만마리 넘어

동물등록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2020.3.21일부터 등록기준 월령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됐고,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동물의 변경신고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태료는 동물미등록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은 50만원 이하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진신고기간 신규등록 실적인 33만4921마리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16배, 지난 한해 신규 등록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자진신고기간 운영이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다음달 18일까지 매주 현장 점검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이어 지자체·유관단체를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반 1000여명을 운영,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 달간 각 기초 지자체 별로 매주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기간에는 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 이수 독려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지난 3월 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달 30일까지 반드시 맹견 소유자 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 맹견을 소유하게 된 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안전관리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6종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생산업 시설·인력 기준 강화, 반려동물의 대면판매 의무화 등 반려동물 영업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

또한 농장동물 사육환경 개선과 관련해 주요 축종별 사육·관리 관련 기준 보완을 위해 동물 사육 시 밝기, 공기관리(암모니아 농도), 돼지 절치·거세시기 등 주요 축종별 세부관리 기준 설정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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