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방역 효과에만 집중… 현장 애로사항은 외면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上. 휴지기제, 효과만 있었나
下. 휴지기제, 전면 재검토 필요
 

현행 검사체계, 교차오염 등 문제발생 커

반입금지 조치에 따른 손실 막대
정당한 보상기준 마련 시급

 

AI(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오리사육제한, 일명 휴지기제 시행 3년차에 들어서지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AI 검사를 위한 폐사체 수거는 물론 과도한 검사로 오히려 교차오염의 우려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경제적 효과와 방역효과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성있게 산업을 위하는 제도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AI검사체계 전면 재검토 해야

현장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현행 AI검사체계다.

현재 계열농가의 경우 폐사체를 계열화사업자가 수거해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차오염 등 문제발생 소지가 크다는 것이 현장 농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한국오리협회 측은 계열농가의 폐사체 수거는 개인농가와 마찬가지로 방역본부가 실시하거나 연중 출하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폐사체 검사를 생략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별로 상이한 검사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 지침 하에 획일화된 검사 시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도하게 잦은 AI 검사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충북의 한 오리농가는 “방역관들이 SOP(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 등을 무시하고 농장을 출입할 뿐만 아니라 시료채취 이후 AI 증상이 나타났다는 농가들이 꽤 있다”며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고 방역인력과 예산을 과도하게 소요하는 잦은 AI 검사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오리협회는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에 따른 막대한 손실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부터 일부 시도에서 AI 발생지역에서 생산한 가금산물의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가금산물 수급에 막대한 차질은 물론 폐기에 따른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일반 가금산물 뿐만 아니라 수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계·종오리, 병아리 및 도축장으로의 이동도 제한되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입금지조치 장기 시행에 따라 종계·종오리 등의 페기가 불가피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주체도, 보상기준도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시도 차원의 무조건적인 반입금지 조치가 시행되지 않도록 중앙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지침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AI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이기 때문에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차원이 아닌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마련하고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화장 종오리장도 보상해야

오리는 현행 AI 발생 시 방역지역 설정에 따른 해당지역 내 오리 입식이 불가해 오리 입식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는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 중에 있다. 그러나 방역지역으로의 입식 계획에 따라 종란을 공급한 종오리장과 이를 부화한 부화장의 경우 부득이 종란 및 새끼오리를 폐기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AI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소득안정자금이 아닌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또한 AI 발생, 방역지역 설정에 따라 발생하는 부화장 등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침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즉 직접 피해를 입은 오리 사육농가는 물론 이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종오리장과 부화장도 지원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리만 종란 폐기, 수급 차질 막대해

현재 AI가 발생하면 오리 부화장 종란은 닭과 달리 생산 종란, 즉 부화란을 폐기해야 한다.

국내 원종오리 사육 농장이 장흥과 2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역에 포함되면 종란을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종오리가 적기에 입식 안 될 경우 육용오리농가까지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체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협회는 AI가 발생하면 닭에 비해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하는 오리의 경우 위험도 판단하에 원종오리장의 종란 반출 및 사용을 허용토록 SOP를 개정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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