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청은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 산행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 하는 경우는 ‘산림자원법’ 제73조 임산물 절취죄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내 위법행위는 ‘선(先)계도 후(後)단속’으로 1차 적발될 경우 단속정책을 알리고 다시 적발 될 경우, 위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을 개선하고 숲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으며, 무심코 채취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이므로 산림보호에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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