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선택형 투트랙 운영…중복지급 가능
농업 지속가능성 높이고 쌀중심 생산구조 근본 개편
중소농 소득안정도모
농업·농촌 공익기능 확대 목표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업계 최대 현안인 현행 직불제 개편을 통한 ‘공익형 직불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지난 9일 농업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농업소득보전법)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사진>를 가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야, 정부, 농업인단체 등과 치열한 논쟁을 벌여 왔던 공익형 직불제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연내 농업소득보전법 국회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배경과 추진방식에 대해 살펴봤다.

 

# 직불제 개편 왜 추진하게 됐나

현행 직접지불제(이라 직불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보전을 위해 2005년 도입된 이래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쌀 이라는 특정 품목에 집중(2017년 기준 농업직불금의 80.7%), 쌀의 공급과잉 초래와 함께 타작목 재배 농가와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쌀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 공익형 직불제 목적과 추진방향

박 의원이 발의한 농업소득보전법 제1조 법률의 목적에 따르면 공익직접지불제(공익형 직불제)의 목적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라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현행 논농업·밭농업·친환경농업·친환경안전축산물·조건불리지역·경관보전직불금 등 6개 직불제도를 통합해 체계를 새로이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직불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고 5년 단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국회 심의를 거쳐 직불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직불제는 기존 논농업·밭농업·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통합한 ‘기본형공익직불제’와 친환경농업·친환경안전축산물·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합한 ‘선택형공익직불제’로 나눠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지를 대상으로 했다.

이와 관련 기본형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특정 경영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겐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단가구간을 나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되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도 현재 지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지급대상 농지는 논농업·밭농업·조건불리직불제에 이용된 농지로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로하고 지급대상 농업인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나 2016~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로 정했다. ‘기본형공익직불금’과 ‘선택형공익직불금’은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 직불금 지급 위한 농업인 의무사항 명시

특히 개정안에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농업인의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해당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으며,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농업인 중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한 작목일 경우 농업인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했다.

더불어 선택형공익직불금은 운영 심의위원회와 필요한 재원을 확보·관리하기 위한 직접지불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같은 농업소득보전법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폐지되는 변동직불금은 2019년산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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