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돼지에 치명적인 전염병인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지난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 방역당국과 관련산업계 모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국경검역을 대폭 강화하고, 양돈농가들도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ASF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내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 양성으로 확진, 판정했다.

약 4000마리 규모의 해당 농장은 무창돈사이며, 잔반급여를 하지 않은 농장인데다 이 농장에서 근무중인 4명의 네팔 노동자들이 최근 해외를 다녀온 적도 없어 어떤 경로를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파악 중이다.

ASF는 치사율이 무려 100%에 달하는 데다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무서운 전염병이다.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전파되며 잠복기간은 4~19일이다. 감염된 돼지는 40.5도에서 42도에 이르는 고열, 구토, 피부 출혈증세를 보이다가 열흘을 못넘기고 죽는다.

정부는 즉각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으며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중앙 정부 차원의 이같은 조치는 물론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의 총력 대응과 함께 축산농가와 관련업계의 현장 방역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축산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과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는 물론 농장에서 ASF 증상을 숙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신고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 상당수의 국가들의 경우 초기 발견과 신고가 늦어지면서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된 것을 주지해야 한다. 자칫 호흡기질병이나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정도로 여기다가 폐사가 갑자기 늘어난 후 신고하게 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출하가 이뤄져 도축장까지 오염되고, 오염된 돼지고기가 유통이라도 된다면 그 피해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될 것이다. 

ASF가 발생된 이상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막을 수 잇는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정부와 관련업계, 생산농가가 한 마음 한뜻으로 철통방역체계를 재가동해서 이번 사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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