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죽은 닭을 어찌하지 못해 땅에 묻습니다. 여름엔 몇 시간만 지나도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니 어쩔 수 없어요.”

얼마 전 한 소규모 육계 사육 농가에 폐사 닭 처리 방법을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다른 육계 농가의 대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폐사한 닭을 매장하는 농가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매장이 불법인 줄은 알고 있다”면서도 “죽은 닭 처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긴 합니까?”라고 오히려 기자에게 반문했다.

실제로 현재 국내에 폐사 닭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없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사축은 발생량이 300kg 미만이면 생활폐기물로 구분되고 관리 권한 등이 지자체에 위임된다. 몇몇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폐사 닭도 일반 생활폐기물과 같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버리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닭의 뼈와 살을 발라내 분리 배출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렌더링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여름철 부패로 인한 악취 발생을 막을 길이 없다. 효율적인 폐사 닭 처리방법은 아닌 셈이다.

이에 한국육계협회는 폐사체를 건조·가루화하는 방식의 폐사축 처리기 도입과 이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육계협회와 농가는 폐사축 처리기를 거친 찌꺼기는 퇴비로도 사용 가능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폐사축 처리기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더라도 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는 있다. 현재의 비료관리법은 업체의 폐사축 비료화는 금지하면서도 농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처리된 폐사체 찌꺼기를 비료로 활용하는 데에도 모호한 점이 있다.

정부는 폐사축 처리기 지원과 폐사축 비료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폐사축 비료에 문제는 없는지, 없다면 이를 땅에 장기 살포해도 될지 등 폐사축 비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향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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