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변동금리, 준고정금리의 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이른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최근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16일(마감 오는 29일) 출시 첫 날 한때 주요 포털의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는 대기자만 수만 명에 달하는 등 말 그대로 북새통을 이뤘다.

출시 둘째 날인 지난 1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온라인 접수)와 14개 은행 창구(오프라인 접수)에 접수된 안심대출 신청 완료 건수만 2만4000여건, 대출금액으로는 2조8300여억원에 달했다고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밝혔다.

앞으로 금리가 정책적으로 또한 거시적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장기·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1.85∼2.10%로 현재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비교해서 미허가축사 적법화도 이행기간이 당초 오는 27일까지 종료되지만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 중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가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최근 업계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관리대상 3만1789농가 중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인허가 1만1101호(34.9%), 폐업완료 1447호(4.6%) 등 완료한 곳을 비롯해 설계도면 작성 1만360호(32.6%), 이행강제금납부 1654호(5.2%), 인허가 접수 3699호(11.6%) 등 진행 중인 농가를 합치면 적법화 추진율은 88.9%에 이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까지 측량과 관망, 폐업예정에 머문 곳이 3528곳(11.1%)인데 이들 중 절반만 진행쪽으로 옮겨와도 적법화 추진율은 90% 초반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 받으면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해당 농가는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적법화를 완료할 때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축산농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고령농가를 대상으로 담보조건 없이도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농신보 특례보증 적용 지원을 하고 있다. 적법화와 관련해선 어쩌면 이번이 호기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을 놓고 신청요건이 까다롭다는 현장의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과연 서민형에 부합하느냐를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서도 적법화 완료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가 일률적으로 연장되지 않는 만큼 제각각인 농가별 상황에 맞게 이행기간 부여에서부터 점검,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적법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종적으로 적법화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행히 정부도 이러한 현장 여론을 감안해 개별농가가 처한 입장을 살피고 합리적인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원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후 평가협의체도 구성해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를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태스크포스)에서 지자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 필요시에는 현장 합동점검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이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을 돕는다는 당초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면 미허가축사 적법화는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간 어렵게 추진해 온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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