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장비 무분별 증가 억제해 물류 흐름 원활 기대
새로운 물류운반장비 관리 시스템 구축 토대 마련
성공적 정착 위해 TF 통해 현장의견 추가 수렴돼야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최근 몇 년 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하차거래·파렛트화 등 물류 환경 변화로 운반장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청과부류 물류운반장비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다.

가락시장에서 물류운반장비(지게차·전동차)는 2015년 2018대에서 올해 2949대로 46% 늘었다. 이로 인해 도로·점포 통로에서 교통·물류 혼잡이 빈번하고, 관리 미흡·부주의 등으로 안전사고와 화재가 발생해 질서 확립 등 개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중도매인의 주 영업시간인 야간, 새벽시간대에 개별 점포를 방문해 장비를 다수 보유한 점포의 실태조사(94개소)를 수행, 지난달까지 1982대의 개별 물류장비에 등록증을 직접 부착했다.

가락시장 물류운반장비 총량제가 시행 3개월 차에 접어듦에 따라 총량제 시행효과와 과제에 대해 살펴봤다.

# 물류운반장비 총량 현재 수준 설정

도매시장법인 부류별(과일·채소별) 운반장비의 총량은 현 수준으로 설정됐다. 유통인들은 이 범위 내에서 개인별 보유대수를 조정·운영해야 한다. 신규 등록은 총량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초과 수요 발생 시 대안으로 중도매인과 하역노조 간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같은 운반장비 총량제를 통해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장비와 개별 운송업자의 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기존 등록된 장비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적재함 불법 개조 금지, 야간 전조등 및 반사지 부착이 필수화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공사는 물류운반장비 등록절차, 준수사항, 위반자 조치 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서울시보에 고시했다.

또한 주·야간 현장 관리전담반을 구성해 관리 지침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장비에 대해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단속·정비를 추진 중이다.

단속 대상은 운반장비를 미등록·부정 등록했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장비, 무단방치 된 장비, 안전운행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는 장비 등이다.

운반장비 총량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통인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고 개별 유통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시장 내 현수막 게시와 안내문 2000부가 제작·배포됐으며 전 유통인 대상 문자 발송도 이뤄졌다.

# 총량제 시행 효과와 과제는

운반장비 총량제는 운반장비가 무분별하게 증가되는 것을 억제해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공사는 등록증 발급을 통해 물류운반장비 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유통인의 개선 요구가 많은 보험료의 인하와 관련해 공사 주도로 공개 입찰 방식 등을 도입, 보험의 일괄 계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매년 상·하반기 이뤄지는 정기 교육과 지난해부터 하역노조 운전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총량제를 완전히 정착시킨다는 게 서울시공사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설현대화사업 시 공동 물류(물류운반장비 공동사용 및 전문 물류업체) 등 새로운 물류운반장비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토대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운반장비 총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TF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추가적으로 수렴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연 매출금액이 많은 중도매인의 경우 운반장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으며 개인이 구매한 운반장비를 추가로 등록해줄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축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 밖까지 이동되는 운반 장비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하역노조 외 유통인에 대한 운전자 교육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락시장 유통인 관계자는 “과거에는 유통인들이 합동으로 운전자 교육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최근에는 운전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매출액이 높은 유통인과 운반장비를 개인으로 구매한 관계자 등은 합리적으로 총량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운반장비 총량제 시행 과정에서 대표자·TF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있다”며 “운반 장비가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교통·물류 혼잡과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총량제가 하루 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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