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미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확대해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3일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당시 농어업인과 농어촌 지원을 위해 여·야·정 합의로 조성된 농어촌상생기금은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외면으로 지난달 30일 기준 599억2871만원이 모인데 그쳤다. 이마저도 대부분 공기업의 참여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지금까지 민간 기업 출연금은 70억2440만원으로 전체 모금액의 11.7%에 불과하다. 올해는 15억850만원으로 지난해 52억1500만원보다 71%나 감소하는 등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에 한농연은 △농어업인 자녀 대상 교육, 장학사업 △농어촌주민 복지 증진, 정주 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 개발과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선 15대 기업과 경제단체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입장을 검토하고, 정부의 목표액 대비 조성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기존 농업 예산 외에 별도의 정부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농어촌상생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15대 기업과 경제단체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 법안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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