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계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최근 논의되는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산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많아 개발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가소득이 농가소득보다 낮아 지원이 절실하다”며 “법적으로도 농업인에 임업인이 포함되는 데 농업인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를 포함시키지 않는 건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같은 임산물이라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대상이 되나 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에 공익형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를 논농업·밭농업·조건불리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 제한, 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임업계는 지난 수년간 ‘임업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를 도입해 농업인과 임업인 간 차별 없는 소득지원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를 위해 정진석 의원(자유한국, 공주·부여·청양)이 2017년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를 발의한바 있으며, 엄용수 의원(자유한국, 밀양·의령·함안·창녕)도 지난 2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임업직불제 시행을 도모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가운데 기존의 직불제도를 통합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논의되면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조영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장은 “최근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가 빠져 임업계 홀대 얘기가 다시 불거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임업인은 밭에서 임산물을 재배해 밭농업직불금을 받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이번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에 임야를 포함시켜 농업경영체에 임야를 등록한 임업인이라면 누구나 소득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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