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각심 높이고 기본적 방역 수칙 반드시 지켜야

▲ 지난 23일 경기도 이천시 위치한 양돈농장에서 축사 내부를 소독하는 모습.

[농수축산신문=홍정민, 송형근 기자]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국내 양돈산업은 되돌릴 수 없는 재앙수준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ASF 방역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ASF가 빠르게 확산하는 것에 대응해 지난 24일 정오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가축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기존 경기 북부의 6개 시·군으로 제한됐던 중점관리지역도 경기와 인천, 강원 등 3개 광역자치단체 전체로 확대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된 경기, 강원, 인천은 경기 북부, 강원 북부,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등 4대 권역으로 분할, 앞으로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가 한 권역에서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반출이 금지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4대 권역 내 민간 임상 수의사 동원령을 발령, 농장초소를 24시간 연장 운영한다.

이런 가운데 ASF가 북한과 인접한 경기 북부권 등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지만 ASF 잠복기(보통 4~19일) 등을 감안하면 전국 양돈농가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현규 도드람양돈농협 박사는 “국내에 ASF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상 발생한 농장과 발생하지 않은 농장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면서 “ASF는 최종적으로 돼지와 바이러스가 만나야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돈사 출입 시 발판 소독조에서 충분히 소독을 하는 것과 외부에서 신던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가는 등의 기본적인 방역 수칙부터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가 내 농장 앞에 바이러스가 접근해 있다는 생각을 갖고 방역 지침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한 번 발생하면 장기간 돼지 입식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의심 사례 발생 시 빠른 신고를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수급관리에 있어 사육마릿수, 수입량, 육가공업체 재고량 등을 감안할 경우 국내 공급여력은 충분하고 수요 변화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돼지 사육마릿수는 1228만마리로 평년 대비 13.4% 많고, 수입량은 31만3000톤으로 24.2%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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