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단체 의지 꺾일라…보완대책 마련해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산자조금 중 의무자조금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조금 예산이 감축돼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수산자조금은 △김 △광어 △전복 △송어 △자라 △민물장어 △향어 △메기 △미꾸라지 △관상어 등 10개 품목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39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올해 예산 대비 10% 가량 감축할 것을 주문받았다.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의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수산물자조금 지원사업은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사업예산 3억9000만원을 감축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수산물자조금 지원사업은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수산물소비촉진이나 품질향상, 수급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타당한 사업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수산물 자조금은 현재까지 모두 임의자조금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향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 자조금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사한 사례인 농산물 자조금의 경우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 결성후 3년간 지원하고 이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을 중단하는 임의자조금 졸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수산물 자조금도 임의자조금단체에 의무자조금 전환을 촉구, 자조금 단체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해 자율적인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자부담비율 상향, 임의자조금 졸업제 도입 등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자조금사업이 집단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과 집행정보를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할 것도 권고했다.

수산자조금의 예산감축이 확실해지면서 수산업계의 불만이 커지는 동시에 자조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송어 등 일부품목에서 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부터 감축하는 것은 자조금 단체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남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팀장은 “농업분야는 수년전에 지침을 마련해 자조금 단체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수산분야는 아직 임의자조금 졸업제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를 감안하면 농업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산감축이 불가피하다면 모든 자조금에 대한 일률적인 예산삭감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며 “자조금 사업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자조금 단체에는 지원금을 줄이지 않고 성과가 미진한 자조금에 지원금 감축폭을 크게 하는 등 사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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