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확산 방지 위해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돼지농장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추가 발생했고, 같은 강화군에서 ASF 의심 농장이 발견됨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지역도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김포‧강화‧옹진‧철원 등 10개 시군)으로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반출․입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사료운반․가축운반․가축분뇨운반차량 등 GPS 등록대상 축산관계 차량에 대해서도 중점관리지역 해제시까지 반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은 권역의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타 권역으로 나갈 수 없다.

위반 여부는 축산 관계차량 관제시스템을 통해 상시 점검하며,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역 내에서 운행하려면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10개 기초지자체(시‧군‧구 방역부서)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전용차량으로 등록 후 발급받은 ‘전용 스티커’를 등록차량에 부착할 경우에만 양돈 농장을 방문할 수 있다.

GPS가 없는 차량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농장 초소에서 출입 차량의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밖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이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시‧군을 진입하기 위해선 사전에 광역 지자체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된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경기 북부 양돈 농장을 다녀온 후에는 다른 권역의 양돈 농장에 출입할 수 없다.

또한 경기 북부 권역으로 진출․입시 권역별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선 축산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경기 북부 권역에서 농장을 출입할 축산 관계 차량은 9월 27일 9시부터 9월 28일 12시까지 10개 시․군 방역부서에 전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스티커 발부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를 중심으로 ASF가 확산하자 지난 24일 정오에 전국에 내렸던 48시간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28일 정오까지 추가로 발령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