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견차…국감이후 논의예상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서 논의키로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쌀 목표가격 결정과 공익형 직불제 도입 두고 여·야간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9월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지난 9월 25~26일 양일간 회의를 열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농업소득보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모든 법률안을 계류시키기로 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공익형 직불제 재정규모에서 이견을 보이며 무산됐다.

따라서 여·야 의원들은 재정규모가 문제인 만큼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 목표가격 결정도 정당별로 금액수준의 차이가 커 무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측에서는 당초 지난 2월 4당 간사간에 합의한 80kg 기준 20만6000~22만6000원선을 고려해 21만원 이상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측에서는 22만6000원부터 시작해 그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국 야당측이 다시 당론을 정한 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당측 한 관계자는 “정부나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어느 정도 진전된 안을 갖고 와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여·야간의 대치속에 쌀 목표가격과 공익형 직불제 논의는 이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이달 말이나 다음달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마무될 때까지 지지부진한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