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분야의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명절 기간 한우 소비는 이전만큼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청탁금지법에서 5만원으로 정한 선물비 상한액이 농축산 농가의 반발로 인해 지난해 1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소비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원도청과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 5개 한우 경영체의 최근 4년간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량·판매액은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2017년 설에 급감했다가 다시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청탁금지법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며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으로 오히려 수입 소고기 선물세트의 판매량 증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2016년 강원 한우 경영체의 설 선물세트 판매량과 판매액은 각각 3만7306세트, 56억3700만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2만9121세트, 44만300만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지난 설에는 판매량이 3만7109세트, 51만8500만원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2016년 설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한우협회는 “한우고기의 경우 등심, 안심, 채끝 등 인기 부위를 활용해 10만원 미만의 상품을 구성하기 어렵다”며 “한우고기 선물세트 중 10만원 미만 선물세트의 비중은 채 1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어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높아지며 수입 소고기 선물세트의 경우 다양한 구성이 가능해져 더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며 “2017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보고서를 통해 선물가액 상향으로 오히려 수입 농축산물의 판매량이 늘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도 밝혔다. 

이에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 4년차를 맞이해 전국적인 한우선물세트 판매 추이와 피해 등을 면밀히 분석,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정부에 건의·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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