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보장할 법률안 개정 논의돼야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노동여건의 열악함과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축산업계. 낙농업계에는 인력이 부족한 낙농가에 노동인력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낙농헬퍼제’라는 제도가 있다.

낙농헬퍼제는 1992년 민간에서 처음 시작돼 점차 규모가 확대돼 온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중앙회, 회원 조합 등에서 추진하는 민간 중심 사업이다. 이를 운영하는 조합은 2015년 33개 조합에 달했으나 지난해 기준 21개 조합에 머물다 보니 최근 낙농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중>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
<하> 낙농헬퍼제

 

외형적으로 커진 낙농헬퍼제, 질적 성장은 ‘글쎄’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가 지난 4월 발표한 ‘낙농헬퍼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5년 33개 조합에서 회원농가 3675호에 대해 총 225명의 헬퍼요원이 활동했다. 지난해 전국 낙농가 6440호 중 표본 700호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84%가 낙농헬퍼를 이용, 2016년 약 71.6%에 비해 이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대 경영주의 이용률은 86.5%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고령 경영주의 이용률이 높았다. 연간 이용일 수는 11~20일이 34.6%로 가장 높았으며 10일 미만으로 이용하는 농가는 28%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8%는 정기적으로 헬퍼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낙농헬퍼제도의 외형적인 규모는 확대됐으나, 지자체 등의 지원이 단순히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에 한정돼 있어 제도의 질적인 성장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2015년 225명의 헬퍼요원이 활동했지만 현재 헬퍼요원 전문 양성기관이 전무하고 각 헬퍼사업회 별로 근로조건과 임금, 복지수준 등이 다르며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고용불안에 따른 이직률이 높다.

 

일본의 사례 참고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고려해야

이 같은 상황을 비춰볼 때 낙농헬퍼제를 양적·질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낙농업계 한 전문가는 “현행 ‘낙농진흥법’ 제3조 내 낙농진흥계획의 수립에 관련 근거를 마련해 헬퍼요원의 교육과 양성, 헬퍼요원의 복지 등을 규정하는 법률안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전국적인 ‘낙농헬퍼협의회’ 구성의 근거 조항을 마련, 헬퍼요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업회별 헬퍼이용료 조정, 헬퍼요원의 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낙농농가 역시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농헬퍼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많아 지역별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경우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령농가 등 취약농가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내 ‘영농도우미’ 사업이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고려할 때 낙농헬퍼제와 영농도우미 사업 간 중복성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재 농업계 전체가 일 할 사람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낙농업에 국한된 낙농헬퍼제 지원 강화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진다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때문에 농업계 전체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함께 고려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제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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