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해야 할 부분 있지만 현재 안정적 정착
지속적 현장 수요조사 통해 부족 작물 중심으로 등록 확대 중
부적합률 PLS 시행 이전보다 줄어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가 지난 1월 1일 많은 우려 속에서 전면시행 된 이후 10개월째를 맞이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면시행을 앞두고 적용약제 부족, 비의도적 오염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정부와 관련 업계, 농업인 등이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해 전면시행 9개월이 지난 현재는 나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근본 해결, 대국민 홍보 부족 등 아직 해결되지 못한 숙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요구도 높다.

# 등록농약 크게 확대

전면시행 10개월째를 맞은 PLS에 대해 농업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당초 소면적 재배작물을 중심으로 적용약제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잠정등록, 직권등록 등을 통해 크게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은 지속적인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방제약제가 부족한 작물을 중심으로 등록을 확대하고 있다. PLS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12월 농약등록수는 1만6349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2만3367개로 7018개가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2511개가 늘어난 2만5878개가 등록됐으며 잠정등록의 직권등록까지 감안하면 2만5997개로 늘어난다.

특히 농진청은 소면적 재배작물 등 방제약제가 부족한 작물을 중심으로 잠정등록 1000개, 직권등록 1853개, 신청등록 1200개 등 약 4000개 이상의 농약의 등록을 추진해 등록농약 부족에 따른 현장의 불편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다양한 비산대책 마련

비산 등 비의도적 오염에 대응한 항공 방제 매뉴얼도 마련됐다. 비산 등에 따른 오염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피해를 줄일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뉴얼에는 방제 시 주변 상황이나 비산 우려지역을 확인해 작업을 실시하고, 살포 전 이웃 농가 등에 안내를 하며 풍속 3m 이하, 비행고도 2~3m, 비행속도 15km/h 이하로 방제하도록 제시됐다. 살포 후에도 살포지역과 농약 정보 등 방제 정보를 기록하고, 장비를 세척하도록 권장했다.

다만 이러한 매뉴얼에 대해 준수 의무가 부여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관련 내용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률은 아직 미지수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진청은 비산 등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교육을 지속하고 있으며 저비산 노즐 채택 등 관련 기술 도입도 추진 중이다. 또한 비산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했다.

# 부적합률 줄어

PLS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됐던 점은 농업인들의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었다. 현장에서 직접 농약(작물보호제)을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PLS가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패의 관건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업인, 농약관리인 등에 대한 현장 교육을 지속하고 있으며 실제 부적합률이 PLS 시행 이전보다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부적합률은 생산단계에서 2.3%(365건), 유통단계에서 1.3%(499건)로 나타났던 반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부적합률이 생산단계에서는 2.3%(364건), 유통단계에서는 1.0%(406건)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수입 농산물에서는 부적합률이 같은 기간 0.7%(62건)에서 1.0%(75건)로 증가했다.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한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PLS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우려가 컸지만 실제 올해 현장에서의 피해나 불만은 예상보다 적다”며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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