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동 지역과 연결
항공 노선 휴대품 검색 강화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발생국가 기준
최대 1000만원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동티모르 수의당국이 지난달 27일 수도 딜리(Dili)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함에 따라 동티모르 여행객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티모르 정부는 지난달 9일 ASF 발생이 의심돼 호주 동물위생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26일 확진 판정이 나와 OIE에 27일 긴급 발생 보고를 했다.

동티모르 수의당국은 딜리에 위치한 돼지농장 100개소에서 405마리 돼지가 폐사한 것으로 OIE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서 ASF가 확산됨에 따라 X-선 검색, 탐지견 투입, 일제검사 등 검역을 강화해 왔다. 이번 ASF가 발생한 동티모르는 한국에 직접 취항하는 노선이 없지만 동 지역과 연결되는 항공 노선에 대한 휴대품 검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동티모르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ASF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주변국에 대한 ASF 발생동향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동티모르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돼지사육 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홍보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동티모르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발생국가 기준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된다고 밝히고, 동티모르를 방문한 후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발생국은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며, ASF 비발생국은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이다.

한편 올 들어 과태료 부과 현황은 모두 20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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