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춘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은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이 증가하는 유통 성수기를 맞아 농축산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상 등 2287개소에 대해 원산지․양곡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72개소(거짓표시 48, 미표시 24),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8개소(거짓표시 8),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개소(거짓표시 1)이다.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49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64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8개소에 대해서도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중복단속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점검업체 현황을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

박중신 지원장은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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